사무실 정기청소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계약서 조항 5가지?

2026-05-04

청소 범위, "사무실 전체"라고 적으면 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사무실 전체 청소"처럼 뭉뚱그린 표현은 업체와 고객이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화장실·탕비실·파티션 위·외창처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공간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제외를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청소대행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44.1%가 서비스 범위 불일치였습니다. 분쟁의 절반 가까이가 "어디까지 해주기로 했느냐"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분쟁이 자주 생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책상 위 정리 — 먹다 남은 음료가 있을 때 치워도 되는지

  2. 냉장고 내부 — 청소 대상인지 아닌지

  3. 창틀 — 실내 창틀만인지 외창(바깥쪽)까지인지

  4. 데스크 하부 — 책상 아래 바닥까지 닦는지

이 항목들은 "포함" 또는 "제외"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포함될 경우 처리 방식까지 한 줄씩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요약: "사무실 전체"는 계약서 문구로 쓰면 안 됩니다. 바닥·화장실·탕비실·창틀·데스크 하부를 포함/제외 항목으로 쪼개서 명시해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준이 유지됩니다.

방문 요일과 시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월 4회"처럼 횟수만 적으면 요일·시간이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1시"처럼 요일과 작업 시간대까지 명시해야 업무 일정과 충돌 없이 관리됩니다.

근무 중에 청소가 진행되면 직원 업무에 방해가 되고, 반대로 퇴근 후 청소라면 출입 방식과 보안 책임자를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작업 가능 시간대와 출입 방법이 없으면 현장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휴일 처리 방식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정 요일에 공휴일이 끼었을 때 인접 평일로 대체할지, 해당 회차를 제외하고 비용에서 차감할지를 계약 전에 확정해두지 않으면 연휴마다 혼선이 생깁니다.

핵심요약: 방문 주기는 요일·시간·공휴일 대체 방식까지 세 가지를 함께 적어야 완성됩니다. "월 4회"만 적힌 계약서는 절반만 완성된 계약서입니다.

추가비용이 현장에서 갑자기 나오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추가비용 발생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요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에 추가요금이 붙는지를 계약 전에 항목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추가요금 분쟁이 자주 생기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1. 폐기물 처리 — 일반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의 기준이 다름

  2. 소모품 — 청소용 세제·걸레·비닐봉투가 기본 포함인지 별도인지

  3. 특수오염 제거 — 곰팡이·녹·강한 얼룩 등 일반 청소로 안 되는 오염

  4. 야간·주말 작업 — 시간대 할증 기준이 계약서에 없으면 현장에서 통보됨

이 항목들은 별도 단가 또는 월 한도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요약: 계약서에 없는 추가요금은 현장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실랑이가 생깁니다. 폐기물·소모품·특수오염·야간작업 네 가지 단가를 계약 전에 확정해두면 현장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 재청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무상 재청소 가능 여부와 요청 기한이 계약서에 없으면 업체마다 대응이 달라집니다.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처리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기준이 생깁니다.

재청소 조항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무상 재청소 가능 여부 — 품질 불만 시 추가비용 없이 재방문하는지

  2. 요청 가능 시간 — 청소 당일만 가능한지, 다음날까지 가능한지

  3. 처리 기한 — 요청 후 몇 시간·며칠 안에 재방문이 이뤄지는지

쓱싹은 청소 품질에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상 재청소를 진행합니다. 당일 요청도 가능하며, 스케줄 확인 후 가장 빠른 시간에 재방문합니다. 재계약률 91.8%가 유지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차피 계약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청소를 아끼는 것보다 품질을 잡는 쪽이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핵심요약: 재청소 조항은 무상 여부·요청 기한·처리 기한 세 가지가 모두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는 계약 조항이 아닙니다.

1년 계약인데 중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위약금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조건이 없는 계약서는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잔여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귀책, 예를 들어 청소 품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위약금 기준이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조항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중도 해지 통보 기간 —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2. 위약금 산정 방식 — 잔여 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상한선이 있는지

  3. 예외 사유 — 업체 귀책(품질 저하, 담당자 무단 교체 등)일 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지

쓱싹은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두지 않습니다. 쌍방 합의 하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장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6년간 재계약률 91.8%를 유지하는 이유가 위약금으로 고객을 붙잡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요약: 해지 조항은 통보 기간·위약금 산정 방식·업체 귀책 예외 사유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완성됩니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해지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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